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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사업의 종류: 역세권시프트,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재개발이란 좁은 도로, 정비되지 않은 기반시설이 많은 낙후된 지역을 전부다 밀고 새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앞서 재개발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 종류를 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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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울시 재개발 사업에는 신통, 역세권시프트, 모아타운 등 여러가지 용어들을 들었는데 막상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열심히 검색해보았다.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글을 읽어보지는 못해서 내가 직접 정리해보았다. 들어가기 전에 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다시한번 되새겨본다.
재개발 사업의 절차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 지난 글 참고

재개발 사업의 종류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에는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 사업 등 수많은 종류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민간재개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며, 민간재개발에는 1)도시정비형 재개발, 2)주택정비형 재개발, 3)모아타운에 대해 알아본다.

✅ 도시정비형 재개발(역세권시프트)

[도시정비법(도정법)]을 따르는 민간 재개발이다. 역세권 반경 500m이며,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로 높게 건축 가능하다. 노후도 기준은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 10년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되어 약간 까다로워졌다(23.6.30 기준). 동의율 기준은 50% 이상 시 구청 접수 가능하고, 60% 이상 시 시청 접수로 되며, 최종 75%가 되어야 한다. 사업기간은 5~7년 정도로 소요되며 전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 분양비율을 증가한 용적률의 1/2로 해야한다.

✅ 주택정비형 재개발(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 계획부터 지정이 될 때까지 5년이 걸리는데 구역지정까지 2년만에 해주겠다는 민간 재개발 사업이다. 노후도 기준은 30년 노후건축물 2/3 이상이면 된다. 동의율은 30% 이상이 되어야 공모를 신청할 수 있고, 최종 75%가 되어야 한다. 서울시에서 2022년 8월에 윤석열 정권 취임 후 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사업기간은 7~8년 정도로 소요되며, 신통 구역 지정이 되면 자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임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수 없어서 투자가 안된다. 따라서 권리산정기준일을 잘 체크해야 한다.

✅ 모아타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법(빈소법)]을 따르는 민간 재개발이며, 사업기간이 3~5년 정도로 빠르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의 과정이 합쳐져 있어서 빠르다. 노후도 기준은 20년 노후 건축물 50% 이상이며, 동의율 기준이 80%로 약간 높다. 조합 설립 이후 취득할 경우, 현금청산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5년간 총 100여 곳 이상을 지정 예정이고, 23년 7월까지 67곳 정도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사업성 좋은 곳만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한다. 여러 구역을 모아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구역 중 특정한 하나의 구역이 배제될 가능성 있다. 옥석가리기는 실제로 임장을 가서 직접 분위기를 파악해야 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 공공재개발

주민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단점이 있어서 속도가 느리다.

☑️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1.06.29 이후 취득하면 현금청산이다.
비조정지역은 전매 가능하고,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내에서는 전매제한이다. 현재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들이 정말 많다. 그만큼 서울은 낙후된 곳이 많고 다시 정비해야 하는 곳이 많다는 것 아닐까? 앞으로는 관심가는 구역들에 대해서 사업 진행 현황, 전망 등에 대해서 조사해 볼 생각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