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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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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토지

주택: 별장, 고급주택 포함
토지
분리과세대상: 과세대상 ❌
종합합산대상: 과세대상 ⭕
별도합산대상: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반 건축물(상가, 공장용,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리과세대상 토지
합산배제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다가구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 9/16-30 까지 신고 필요 to 세무서장

재산세 vs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주택
주택(별장, 고급주택 포함)
⭕
⭕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
⭕
별도합산과세대상
⭕
⭕
분리과세대상
⭕
❌
건축물
건축물 (공장용, 상가용, 고급오락장용 포함)
⭕
❌
상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일반적
개인: 납세의무자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는 자 (1세대1주택은 12억 초과하는 자)
법인: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신탁주택
위탁자가 납부
주택소유도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토지
일반적
종합합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 초과하는 자
신탁토지
위탁자가 납부
소유도 위탁자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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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 공제금액*(9억 또는 12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토지 종부세 과세표준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 5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100%) x 초과누진세율 (1~3% 3단계)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 - 80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100%) x 초과누진세율 (0.5~0.7% 3단계)
공제금액*
1세대 1주택자: 12억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1, 2번에 해당하지 않는 자: 9억

과세표준 적용 시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계산 특례

1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상속받은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1주택과 주택소재지역, 주택 가격 등 고려하여 지방저가주택(공시가 3억 이하)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4 규정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9/16-9/3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함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특례

일시적 2주택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
상속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상속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으로 다음의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
지방저가주택 특례
공시가격 3억 이하일 것
비수도권 지역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아닌 지역
광역시에 소속된 군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에 따른 읍, 면

종합부동산세 표준세율

주택 (주택수에 따라 세율 적용)
2주택이하 소유: 0.5~2.7% (1000분의 27)
3주택이상 소유: 0.5~5% (1000분의 50)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차등비례세율
토지
종합합산: 1~3% 3단계 초과누진세율
별도합산: 0.5~0.7% 3단계 초과누진세율
개인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0.5%
3억 초과 6억 이하
0.7%
0.7%
6억 초과 23억 이하
1%
1%
12억 초과 25억 이하
1.3%
2%
25억 초과 50억 이하
1.5%
3%
50억 초과 94억 이하
2%
4%
94억 초과
2.7%
5%
법인
2.7%
5%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연령별 세액공제: 만 60세 이상
만 60 이상 65 미만
20%
만 65 이상 70 미만
30%
만 70 이상
40%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8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 가능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의 특례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1번을 적용받으려면 9/16-9/3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번 적용시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세 부담의 상한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토지, 건축물: 150%
주택: 적용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세액, 별도합산세액: 150% (개인, 법인 구별없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징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기: 당해년도 12/1 - 12/15
납부고지서는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
징수방법
원칙: 부과징수
예외: 신고납부 (12/1-12/15까지 신고)
부가세: 농어촌특별세(20%)
분할납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분할납부기간: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재산세는 3개월 이내)
분할납부처리기준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 500만원 미만: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 차감한 금액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종부세는 물납 허용 불가
납세지
개인 or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거주자: 주소지(거소지)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 원천소득 발생지 → 주택 및 토지 소재지 (둘 중 공시가격 높은 곳)
법인
내국법인: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 소재지 → 국내 원천소득 발생지 → 주택 및 토지 소재지

재산세 vs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과세주체
시군구 특자특도
국가
인적 귀속 여부
1) 물세(주택은 주택별로 개별과세) 2) 인세(당해 시군구 관할 내 토지 소유자별로 합산과세)
인세(전국 소유자별 합산과세)
과세기준일 = 납세의무성립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일
과세대상
1)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2) 별장, 분리과세대상 토지: 포함
1) 토지(별도, 종합합산대상), 주택 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리과세대상 토지: 제외
별장
과세대상 ⭕ (누진세율)
과세대상 ⭕
고급주택
과세대상 ⭕ (누진세율)
과세대상 ⭕
세율구조
비례세율, 누진세율 1) 주택: 4단계 2) 토지: 3단계
비례세율(법인), 누진세율(개인) 1) 주택: 7단계 2) 토지: 3단계
공정시장 가액비율
1) 주택: 60%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에 따라 43, 44, 45%) 2) 토지, 건축물: 70%
1) 주택 60% 2) 별도, 종합합산토지: 100%
소액 징수면제
허용
소액징수면제 규정 없음 +고지금액 최저한도: 고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합친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간주
물납
1)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2) 부동산(과세 관할 구역 내)
허용 ❌
분납
1)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2) 납기 후 3개월 이내
1)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2) 납기 후 6개월 이내
납세지
재산소재지 시군구
거주자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
세부담상한선
1) 2024년 개정 - 토지 및 건축물: 150% - 주택: 적용 없음 2) 개정 전 재산세 부과 주택 - 법인소유 주택: 150% - 개인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 개인 공시가격 3-6억: 110% - 개인 공시가격 6억 초과: 130%
1) 주택분 - 개인: 150% - 법인: 적용 없음 2) 토지분: 개인, 법인 구별없이 150%
납부기간
1)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분 해당 연도 부과한 징수 세액의 2분의 1: 7/16-7/31 2) 토지, 주택분 해당 연도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 9/16~9/30
12/1 - 12/5 (과세대상 종류 관계없이 동일)
부가세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액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