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이라는 법률요건이 있으면
계약상 의무가 발생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어떤 요건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 법률요건이 있으면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효과라는 결과를 일으키는 전제가 법률요건이다!
법률요건 중에서,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것을 법률행위!
법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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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의사표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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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 상속, 경매, 법정지상권 등
법률행위의 종류
의사표시의 수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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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이면,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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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이면, 계약(쌍방), 합동행위(쌍방 아닌 것)
단독행위
단독으로 유재포씨 상추채취 해동!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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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는 것 (상대방 의사표시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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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채권의 포기(채무면제), 공유지분 포기, 취득시효이익 포기, 제한물권 포기, 수권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 도달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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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및 점유권 포기 등
단독행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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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가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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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나 기한 못 붙임, 다만 예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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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상대방 동의, 법률, 유증, 채무면제에는 조건 가능 [유채동법은 조건 가능]
계약
청약(내가 이거 10억에 살게) & 낙약(오키, 그렇게 팔게)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뤄지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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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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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계약: 소유권이전 합의, 지상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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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물권계약: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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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상의 계약: 혼인, 이혼
합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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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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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유물 포기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채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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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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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문제를 남김
물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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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을 목적 (사용, 교환가치를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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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음
준물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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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이외의 권리 변동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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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
기타행위
요식행위
유상행위 & 무상행위
민법상의 신탁행위
종된 행위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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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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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요건을 갖춰야 유효함
성립요건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헀는지에 대해 효력요건 이전에 법률행위가 성립했는지 먼저 따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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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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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존재 및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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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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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표시의 존재와 합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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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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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행위에 있어서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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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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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적 신분행위(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에 있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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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물계약에 있어서의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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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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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효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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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능력(권리, 의사, 행위)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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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타당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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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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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효력요건 [조망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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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법률행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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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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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기한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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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사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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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관청의 허가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증명하는 것일 뿐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님)
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을 성취헀다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무효인 법률관계는 이행이 필요없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원칙 (but 불법원인급여(명의신탁, 내재산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해놓은 것) 시 반환 불가)
법률행위의 목적
목적의 확정성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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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성: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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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 여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핵심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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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 but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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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권리의 매매도 채권행위로서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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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 채무불이행이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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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의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됨
목적의 적법성
단속법규
무효까지는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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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무신고, 무검사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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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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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매매를 제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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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의 전매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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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금융거래계약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효력법규
무조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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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광업법]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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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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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방지를 위해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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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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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의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배제할 수 없으나,
위반의 효력이 해당 행위를 무효화 시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무효화 가능 > 효력규정
무효까지는 안할게 > 단속규정
효력규정
무적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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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 초과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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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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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효력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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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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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청탁 뇌물 약정
단속규정
무효까지는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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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중개사의 의뢰인 직접거래 금지위반 (의뢰인 보호를 위한 취지이나, 해당 거래까지 무효로 할 정도로 위법성이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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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 위반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능하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화 시킬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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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전매금지위반 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인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경제질서 관련 행위
국가기능이나 법질선 관련
반사회적법률행위의 기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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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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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 표시 또는 알려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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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시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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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변동적! (사회질서는 변동하니까)
반사회적법률행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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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무효 (제3자 보호 없음, 추인 불가)
이중매매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반사회적법률행위에 해당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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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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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로 무효!! 추인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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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가담의 정도는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돼야함 (중도금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어도 유효)
◦
이중매매가 반사회적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이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선의이더라도 소유권 취득 불가 (무효 = 유효주장 못한다)
배임행위 성립하려면 제 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고 이중매매 해야함.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해제 가능하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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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매수인 소유권회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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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매수인은 제1매수인에 대해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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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매도인이 여러 명의 매수인과 계약 체결한 경우
각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1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유효
다른 1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질 뿐임.
다른 1인은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제
이중매매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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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받는 부동산 제3자 무단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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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맺은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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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소유자 부동산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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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
객관적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주관적요건: 1)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사정이 있을 것 2) 폭리자에게 애용의사(악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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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동시 충족의 여부 (3가지 중 하나만 갖추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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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은 본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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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궁박: 급박한 곤궁 등의 어려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 모두 해당, 일시적 또는 계속적 궁박
무경험: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및 지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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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자의 이용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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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되려면, 폭리행위의 악의(폭리의사)가 있어야 함
◦
현저히 공정을 잃은 행위는 절대적 무효 (추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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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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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주관적 요건 모두 법률행위 당시가 기준 (이행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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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객관적 가치가 공정성을 잃었는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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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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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중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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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한해서만 적용: 경매에는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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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행위에만 적용: 대가관계 없는 증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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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 전환 규정 적용 가능 (알박기한 사람 비싸게 팔았을 때 조합에서 소송걸면 법원에서 좀 깎아서 해라고 유효로 인정해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