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맘때 연말정산 하면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착각해서 다시 계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엔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정리해두면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2026년 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바뀐 점들을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서류 준비 안내가 오기 시작했다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면 놓치는 공제 항목 없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자리 (body-1.png): 연말정산 핵심 변경사항 카드 — 로컬 경로 output/직장인연말정산기준/images/body-1.png연말정산 일정부터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2026년에도 1월 15일(목)부터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국세청 자료가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1월 20일(화) 이후 확정된 자료로 한 번에 내려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 서류 제출 마감은 보통 1월 20일부터 2월 말 사이인데, 회사마다 마감일이 다르니 사내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급여 반영은 2월분 또는 3월분으로 이뤄지고, 환급은 2월 말에서 3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이번엔 확실히 올랐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구간별로 10만원씩 인상됐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변경 내용1. 첫째: 15만원 → 25만원
2. 둘째: (누적 35만원) → (누적 55만원, 둘째분 30만원)
3. 셋째 이상: 1인당 30만원 → 1인당 40만원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기존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3명이면 기존 65만원에서 95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구라면 올해 정산에서 꽤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자리 (body-2.png): 자녀세액공제 변경 전후 비교표 — 로컬 경로 output/직장인연말정산기준/images/body-2.png주택청약종합저축,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귀속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고, 납입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예전에 다뤘던 청약예금·부금 상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 이야기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건 상품을 바꾸는 기한 이야기였고, 이번 건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대상이 넓어진다는 이야기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이 밖에도 챙길 공제 항목이 꽤 있습니다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하신 부부라면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자녀가 있는 가구 기준으로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자녀 수에 따라 350만~400만원, 초과 시 275만~300만원 구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 있었던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10% 추가 공제"는 이번엔 없어졌으니, 그 부분을 기대하셨다면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이번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30%)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도서·공연·미술관 관람료만 되던 것이 운동 시설까지 넓어진 셈입니다.
전세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대환대출 요건이 완화돼서 대환 전 최초 차입일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도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미지 자리 (body-3.png): 신용카드·문화비·전세대출 공제 확대 요약 — 로컬 경로 output/직장인연말정산기준/images/body-3.png자영업자, 청년이라면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법인 대표자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졌고,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가입 가능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 아직 가입 전이시라면 연말 전에 챙겨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특별재난지역에 재난 선포 후 3개월 내 기부하면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올라갑니다. 다만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40%까지 올랐던 게 다시 30%로 돌아왔다는 점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 자리 (body-4.png):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강조 — 로컬 경로 output/직장인연말정산기준/images/body-4.png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구간별로 10만원씩 올랐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카드 증가분 추가공제는 없어졌지만 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문화비 공제에 새로 들어왔고, 전세대출·기부금 쪽도 여러 군데가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서류 제출 안내가 오면 이번 글에서 다룬 항목들 위주로 빠진 게 없는지 한 번씩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엔 미리 정리해뒀으니 자녀세액공제 계산 실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ㅋㅋ.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국세청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에 열리지만, 자료가 늦게 반영될 수 있어 1월 20일 이후 확정 자료로 내려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 제출 마감은 회사마다 다르니 사내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Q2. 자녀세액공제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나요?
첫째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는 누적 35만원에서 55만원(둘째분 30만원), 셋째 이상은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올랐습니다.
Q3.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배우자 명의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번 귀속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납입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없어진 혜택이 있나요?
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공제가 폐지되어 원상복귀됐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본 공제 한도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Q5. 체력단련장 이용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이번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도서·공연·문화시설과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30%)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참고 자료
#연말정산 #2026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13월의월급 #연말정산환급 #신용카드소득공제 #연말정산일정 #직장인세금 #연말정산꿀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