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족 모임만 나가면 꼭 누가 물어봅니다. "그 세금 개편안 어떻게 됐어?" 저는 이런 질문 받으면 일단 폰부터 켜고 뉴스 검색하는 성격입니다. 대충 안다고 얼버무렸다가 나중에 틀린 정보 전달하면 그게 더 민망하니까요.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가 "8월 3일에 정부가 이런 걸 발표했다"는 지난달 얘기만 계속 우려먹고 있더군요. 정작 지금 이 시점(9월 14일)에서 진짜 궁금한 건 그게 아닙니다. 발표된 안이 국회로 넘어간 다음에 뭐가 바뀌었는지, 여야가 왜 싸우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제개편안은 9월 3일 국회에 정식 제출됐고, 지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심사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종부세는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더 완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고, 양도세는 큰 틀은 그대로 두되 일부 예외만 검토 중입니다. 이 글에서 그 사이 경위를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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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들어갈 이미지 설명: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제개편안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 (2026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을 상징하는 대표 이미지)
Before: 국회까지 오는 데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8월 3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반응이 꽤 뜨거웠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쪽에서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1주택자를 거주·비거주로 나눠 차별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정책 라인 책임자의 자진 사퇴까지 겹치면서 수정 국면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이 최종 확정됐고, 9월 3일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8월 3일 원안과 9월 3일 국회 제출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꽤 큽니다.
8월 3일 원안 vs 9월 국회 제출 확정안
1.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 9억원 인하안 철회, 12억원 현행 유지
2.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 14억원 인상안 그대로 유지
3.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공제 — 각 4억원(총 8억)에서 각 6억원(총 12억)으로 조정
4.
세부담 상한 — 200%로 올리려던 안 철회, 150% 현행 유지
5.
ISA 계약기간 제한(5년) 신설 — 철회, 현행 유지
정리하면 국회로 넘어간 안 자체가 이미 한 차례 후퇴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번 국회 제출을 "정부 절차의 끝"이 아니라 "2차 조정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딱 그렇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Step 1: 국회 도착하자마자 진짜 새로운 일이 시작됐습니다
법안이 국회에 들어갔다고 바로 심사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누가, 어떤 소위원회에서 심사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9월 3일 이후 실제로 벌어진 첫 번째 변화입니다.
9월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이 의결됐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지 100여 일 만이라고 하니, 구성 자체가 상당히 늦어진 셈입니다. 이것부터 벌써 일정이 빡빡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9월 8일 의결)
1.
경제재정소위원장 — 배준영 (국민의힘)
2.
조세소위원장 — 오기형 (종부세·양도세 등 세법 개정안을 실제로 심사하는 자리)
3.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4.
청원심사소위원장 — 강민국 (국민의힘)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곳은 단연 조세소위원회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차등 문제,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문제가 여기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세소위가 정확히 몇 월 며칠에 몇 차 심사를 여는지는 9월 14일 현재 보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곧 시작한다"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인 일정표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 찾아보느라 시간 좀 썼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Step 2: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으로 붙었습니다 (9월 9~11일)
정기국회 일정상 9, 10, 11, 14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열렸는데, 그중 경제 분야를 다룬 9월 11일에 부동산·세제 개편이 정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글에서 가장 "새로운 뉴스"에 가깝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을 벌금처럼 썼다"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2029년부터 시행 예정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10억원) 정책을 겨냥해 "1주택으로 평생 살아 성공한 사람을 징벌하겠다는 것이냐"고 몰아붙였습니다. 표현이 꽤 세더군요.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징벌이 아니라 보상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기 거주한 1주택자 대부분은 오히려 부담이 줄고, 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양측 다 나름의 논리는 있는데, 결국 관점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 11일 대정부질문 여야 공방 핵심
1.
야당(국민의힘) — "8월 3일 발표 후 29일 만에 7개 항목 수정했지만 핵심 증세 구조는 그대로"라고 비판
2.
세수 증가분 3조 4,430억원 중 종부세가 2조 1,815억원으로 약 63% 차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3.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 17,248건 중 찬성은 534건, 3.1%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
4.
여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11% 올랐다는 통계를 얹어 정책 실패 프레임 강화
5.
여당(더불어민주당) — 서울시의 공급 억제 정책을 반박 논리로 제시하며 책임 소재를 되돌림
숫자만 놓고 보면 야당 쪽 공세가 꽤 매섭습니다. 다만 이런 수치는 어느 쪽에서 인용하느냐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하나의 통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양쪽 주장을 함께 놓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팩트체크 습관이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Step 3: 종부세, 국회에서 한 번 더 완화될까요 (아직은 물음표)
이 부분이 이번 글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대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제출안(비거주 12억원, 실거주 14억원 차등)보다 한 걸음 더 완화하는 방안을 당내에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이라는 종부세 추가 완화 방향 (9월 3일 기준 보도)
1.
1안(공제액 통일안) — 비거주·실거주 구분 없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해서 분쟁 소지 자체를 없애는 방안
2.
2안(차등 유지+상향안) — 비거주 12억원, 실거주 14억원 차등은 유지하되, 비거주자 이탈(매도 러시)을 막기 위한 조정
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 중 공청회·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9월 14일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로는 이 완화 방안들이 실제로 조세소위 심사에서 채택됐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유효한 안은 어디까지나 9월 3일 국회 제출본(비거주 12억/실거주 14억)이고, "14억 통일"이나 추가 상향 이야기는 당내 검토·방향성 수준입니다.
즉 원래 발표(8/3)에서 이미 한 차례(9/1) 후퇴가 있었는데, 여기서 "2차 수정" 가능성이 또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야당은 이런 흐름을 두고 "핵심 증세 구조는 그대로 두고 눈에 보이는 숫자만 되돌리는 것"이라며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야 온도차가 뚜렷한 만큼, 최종 세법 통과 시점까지 공제 기준이 또 바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시는 걸 권합니다. 참고로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60%→70%, 3주택 이상 80% 단계적 인상)은 원안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국회 내 수정 논의는 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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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들어갈 이미지 설명: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의 8월 원안, 9월 국회 제출안, 민주당 검토안 세 단계 변화를 비교하는 인포그래픽
Step 4: 양도세는 큰 틀 유지, 특정 계층 예외만 검토 중
종부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여당 내 이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같은 큰 틀은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방향이고, 다만 아래 두 그룹에 대한 예외적 완화만 논의되고 있습니다.
양도세 예외 검토 대상
1.
등록임대사업자(약 4만 명 추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건축·재개발 지역 등에서 세입자 계약이나 규제 때문에 즉시 매각이 어려운 경우, 혜택을 원안대로 일괄 폐지하는 게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 못한 1주택자 — 직장, 학업,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운 경우 세 부담 급증 우려
등록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임대 등록 말소일로부터 2년 내 매도 시 기존 혜택을 유지하거나, 세입자와 계약이 남아 매도가 어려운 경우 혜택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아직 논의 단계이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정부 제출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명칭 자체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뀌면서 개편 방향도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보유기간 중심으로 최대 80%까지 공제해줬는데, 앞으로는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연 8%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에도 상한(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을 두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대목은 취재 과정에서 매체마다 서술이 조금씩 갈렸습니다. 어떤 매체는 "금액 한도를 새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다른 매체는 "보유기간 공제 비중 자체를 단계적으로 줄이다가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 공제만 남긴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두 설명이 서로 배치된다기보다는 공제율 체계 변경과 금액 상한 신설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정확한 조문까지는 국회 심사 결과가 나와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단계에서는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뀌고 금액에도 상한이 생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세부 숫자는 조세소위 심사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 조항이 바로 9월 11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았던 부분이고,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이 더 많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 심사에서 수정된 흔적은 없습니다.
After: 그래서 최종 확정은 언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오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제 확정되는 거야?" 저도 똑같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 아직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얼버무리지 않고 정직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vs 아직 불확실한 부분
1.
[확인]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해 100일간(통상 12월 초까지) 진행되며, 국정감사(10월 6일부터 약 3주간)와 내년도 예산안(약 821조원) 심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2.
[확인] 세법 개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오기형)에서 심사합니다
3.
[참고, 확정 아님] 지난해(2025년 세제개편안)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2025년 12월 2일)에서 처리된 전례가 있습니다
4.
[미확정] 이번 2026년 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세소위 심사 일정(몇 차, 며칠)은 9월 14일 현재 보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5.
[미확정] 민주당의 종부세 추가 완화안, 양도세 임대사업자 예외 조항이 실제 법안에 반영될지는 공청회·조세소위 심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3번 항목은 특히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12월 초 통과"는 어디까지나 작년 사례를 참고한 추정일 뿐, 2026년 정기국회 일정으로 공식 확정되거나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 뉴스에서 "연내 처리 전망"이라는 표현을 보시더라도 이건 예측이지 확정 일정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상장주식 평가방법 같은 일부 쟁점은 정부가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라 구체안조차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심사가 진행 중이고, 종부세는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양도세는 큰 틀이 유지되되 일부 예외가 논의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애매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있는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정리하고 보니 저도 새삼 느낀 게, 세제개편안은 "발표됐다"에서 끝나는 뉴스가 아니라 국회 문턱을 넘는 동안 계속 모양이 바뀌는 살아있는 이슈라는 점입니다. 8월 3일 원안이 9월 1일 한 번 후퇴했고, 지금 국회에서는 또 다른 방향의 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가진 분이든, 앞으로 매도나 증여를 계획 중인 분이든 지금 당장 확정된 게 아니라 "심사 중"이라는 전제를 깔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특히 종부세 기본공제나 양도세 장기거주소득공제처럼 실제 세부담에 직결되는 부분은 조세소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주제 계속 팔로우하면서 조세소위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거나 실제 수정안이 나오는 대로 다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관련 뉴스 나올 때마다 "확정"이라는 단어인지 "검토 중"이라는 단어인지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는 언제 되나요?
정확한 통과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2025년) 세제개편안이 12월 2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례가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이는 작년 사례에 기반한 추정일 뿐 2026년 일정으로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Q2. 종부세 기본공제, 결국 얼마로 확정된 건가요?
9월 3일 국회 제출본 기준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 실거주 1주택자 14억원입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 이를 14억원으로 통일하거나 추가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조세소위 심사 결과에 따라 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 제출안 기준으로 1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9년부터 최종적으로 10억원 한도가 적용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세부 조문(공제율 축소 방식 등)은 매체마다 서술이 다소 달라 국회 심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등록임대사업자도 양도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정부 원안은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지만, 여당 태스크포스에서 임대 등록 말소일 기준 2년 내 매도 등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Q5. 지금 언급된 내용이 최종 확정된 세법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안과, 그 이후 국회 내에서 논의·검토되고 있는 방향입니다. 실제 최종 확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세제개편안 국회로…한 차례 고쳤지만 '2차 수정' 남았다 — 뉴스핌, 2026-09-03
2.
[[뉴스분석] 민주당, 종부세 추가 완화 가닥...양도세는 큰 틀에서 정부안 유지](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03001076) — 뉴스핌, 2026-09-03
3.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논란의 종부세 결국 '수정' — 뉴스토마토
4.
우여곡절 끝 국회로 간 세제 개편안…비거주·임대업 추가 수정될까 — 파이낸셜뉴스, 2026-09-06
5.
부동산 세제·미래대응기금 여야 신경전 본격화...재경위 소위 구성 마무리 — 파이낸셜뉴스, 2026-09-08
6.
세제개편·미래대응기금 '난항' 예고 — 파이낸셜뉴스, 2026-09-08
7.
소위 구성 끝낸 재경위…미래대응기금·부동산세제 논의 본격화 — 이데일리, 2026-09-08
8.
野 "세금이 벌금 돼" 與 "징벌 아냐"…대정부질문 부동산 정책 공방 — 이데일리, 2026-09-11
9.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여야, '부동산·세제 개편' 격돌 전망 — 세계일보, 2026-09-11
10.
11.
12.
9월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개막…'821조 예산·민생 입법' 두고 여야 격돌 예고 — 매일신문, 2026-09-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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