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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실수령액 계산 총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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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쯤 최저임금 관련 뉴스를 폭풍 검색하는 편입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동생 월급까지 대신 계산해주다 보니 어느새 반강제로 최저임금 전문가가 됐습니다(전공은 전혀 다릅니다 ㅋㅋ). 이번에도 확정 경과부터 실수령액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확정까지 진통이 많았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협상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
2027년 최저임금 확정 경과
1.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진행
2.
재적위원 27명 중 사용자위원안(10,700원) 15표, 노동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 채택
3.
노동계 최초 요구안은 시급 12,000원(16.3% 인상), 경영계 최초안은 동결 수준인 10,320원
4.
공익위원 중재안 10,720원을 노동계가 거부. 막판까지 노동계 10,730원(4.0%) vs 경영계 10,700원(3.7%)로 좁혀졌으나 합의는 불발
5.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최종 확정
민주노총은 인상폭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불능력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각각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정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이 진행됐다"며 두 이의제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로 최근 5년 인상률을 보면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 2027년 3.7%로 흘러왔습니다. 2025년을 저점으로 다시 인상 폭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더 빠릅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증감
시급
10,320원
10,700원
+380원 (+3.7%)
월급(세전,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79,420원
세전 기준으로 월 79,420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저라면 커피 한 잔 값 정도는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겠다 싶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계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
월 환산액 계산 방법
1.
시급 10,700원 × 월 209시간 = 2,236,300원
2.
209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평균 주수(4.345주)로 환산한 값
3.
이 2,236,300원은 4대보험과 세금을 떼기 전, 즉 세전 금액
이 월 환산액은 고용노동부 발표를 비롯해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수치라 믿고 참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 20시간처럼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로 줄어드는 구조이며, 구체적인 예시 금액까지는 이번 글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가 다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세전 2,236,300원에서 4대보험을 떼면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찍힐까요.
💡
4대보험 공제 내역 (2026년 요율 기준)
1.
국민연금 4.75% → 약 106,220원
2.
건강보험 3.595% → 약 80,390원
3.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 → 약 10,410원
4.
고용보험 0.9% → 약 20,120원
5.
4대보험 공제액 합계 → 약 217,140원
6.
4대보험만 뗀 실수령액 → 약 2,019,160원
여기서 중요한 전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위 수치는 현재 확인 가능한 2026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추정치이며, 국민연금은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개혁안에 따라 2026년부터 근로자 부담분이 4.5%에서 4.75%로 올라간 최신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이번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 수, 식대 등 비과세 수당 적용 여부에 따라 사람마다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원 단위 금액을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 구간에서는 소득세 비중 자체가 크지 않은 편이라고 여러 매체가 공통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최종 실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본인 조건에 맞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습 기간이면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입으로 입사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습근로자 90% 감액 적용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3.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적용(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어도 감액은 최초 3개월까지만)
4.
단순노무직종(배달원·청소원·경비원·주방보조원 등)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처음부터 100% 적용
1년 미만 계약직은 애초에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혹시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계시다면, 위 네 가지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월급으로는 세전 2,236,300원, 4대보험만 뗀 실수령액은 약 202만 원 수준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마다 다르니 공식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글 쓴다고 계산기를 몇 번이나 두들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저처럼 여기저기 검색 헤매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했습니다. 내년 초 첫 월급명세서 받으실 때 이 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세전으로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Q3. 실수령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만 공제하면 약 2,019,160원입니다. 다만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수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최종 금액은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4.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경우, 입사 후 최초 3개월까지 90%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달원·청소원·경비원 등 단순노무직종은 예외로 처음부터 100% 적용됩니다.
Q5. 2027년 최저임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 확정됐나요?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10,700원)이 채택됐고,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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