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만들어 놓고 잊고 있던 청약통장, 혹시 있으신가요?"
2015년 9월 이후로 신규 가입이 끊긴 청약예금·청약부금. 그런데 아직도 전국적으로 약 91만 명이 이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장롱 속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꿔주는 전환 제도를 운영 중인데, 원래 끝났어야 할 이 전환 기한이 2026년 9월 30일까지 다시 한번 연장됐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이고, 왜 지금 챙겨봐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D-46 · 9월 30일 마감
청약예금·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특례 신청 기한입니다. 마감을 넘기면 이번 특례는 종료되며, 재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청약예금·부금 vs 주택청약종합저축, 뭐가 다른가요
2009년 이전에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에만 쓸 수 있는 통장입니다. 국민(공공)주택에는 애초에 청약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2009년에 나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 세 가지 통장을 하나로 합친 '만능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 청약통장을 만든다면 무조건 이 종합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전 통장을 그대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청약예금·부금은 신규 가입이 막혔는데, 기존 가입자는 그 상품을 계속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종합저축으로 넘어가는 공식적인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환 특례'를 열어줬고, 이 특례가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구분 | 청약예금·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후) |
청약 가능 주택 | 민영주택만 | 민영주택 + 국민(공공)주택 |
금리 | 연 1.8~2.4% | 연 2.3~3.1% (청년 우대형 최대 4.5%) |
소득공제 | 불가 | 연 300만원 한도 40% (최대 120만원,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정책대출 연계 | 미적용 | 디딤돌대출 등 우대금리 적용 |
신규 가입 | 2015년 9월 이후 중단 | 현재도 가입 가능 |
왜 또 연장됐을까
전환 제도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1년짜리 한시 조치였습니다. 이후 이용률이 예상보다 낮다는 이유로 한 차례 더 연장됐고, 이번에 다시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늘어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예전에 가입해 놓고 통장의 존재 자체를 잊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점, 그리고 공공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정책 흐름 속에서 기존 가입자에게도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연장 이유로 들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 계좌는 약 125만 좌, 잔액은 7조 6천억 원 규모였는데, 그중 전환된 비율은 한 자릿수 퍼센트에 그쳤습니다. 아직 전환하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전환하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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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능 범위 확대 — 민영주택만 노릴 수 있던 통장이 국민주택(공공분양)까지 아우르는 통장이 됩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분양 물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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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적 유지 — 전환한다고 가입 기간이나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예: 예금 가입자가 국민주택에 청약할 자격)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 새로 납입한 분부터 실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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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우대 — 기존 청약예금·부금 금리(연 1.8~2.4%)보다 높은 연 2.3~3.1%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청년 우대형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연 4.5%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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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안에서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입 시 무주택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고, 5년 이내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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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연계 —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이용 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종합저축의 장점입니다.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전환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해야 해당 청약에 자격 인정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공공주택 등)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청약통장은 전체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상품은 영업점 방문 전환만 가능한 경우가 많음
전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
은행 앱에서 상품가입·관리 메뉴로 들어가 청약(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항목을 찾아 신청
2.
또는 통장을 개설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
은행마다 화면 구성이나 절차가 조금씩 다르고, 다른 은행으로의 전환(타행 전환)은 제한될 수 있으니 전환 전에 거래 은행 고객센터나 청약홈(청약 관련 정보 포털)에서 본인 통장의 전환 가능 여부와 실적 인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리하면
오래된 청약예금·부금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통장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앞으로 공공분양에도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전환의 실익이 분명합니다. 반대로 민영주택만 고려 중이라면 금리·세제 혜택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급할 것 없이 청약 계획이 구체화된 시점에 여유를 두고 전환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마감일인 2026년 9월 30일을 넘기면 이번 특례는 종료되고, 그 이후 재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잊고 있던 통장이 있다면, 늦지 않게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