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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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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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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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소요 비용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가능 (50%까지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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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 지급
포상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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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 안하고 중개업 한자 (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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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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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양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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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아닌데 표시 광고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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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교란 행위자, 단체구성 중개제한 행위자, 시세부당 영향목적 방해
수수료 납부 사유 (지자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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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자격시험에 응시하는자
시도조례
시도조례•
공중 자격증 재교부 신청
시도조례
시도조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군구(자치구) 조례
시군구(자치구) 조례•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시군구(자치구) 조례
시군구(자치구) 조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군구(자치구) 조례
시군구(자치구) 조례•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
시군구(자치구) 조례
시군구(자치구) 조례등록취소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 개설등록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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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이 사망, 개공 법인이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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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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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 (결격 임원,사원 2개월 이내 해소 불가 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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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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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소속: 개공이 다른 개공의 소공이 되거나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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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수 제한 초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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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상호 사용 or 등록증 양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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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 수행 또는 자격정지처분 받은 소공을 그 기간에 중개업무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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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이 법으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행위 한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개설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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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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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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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사무소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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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공이 겸업제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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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 거짓 기재, 둘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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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등의 금지행위 한 경우 (증서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시세교란행위, 단체구성 중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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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나 보증을 이행 하지 않고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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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도 정보 공개 안하거나 비공개요청인데 정보 공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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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조직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처분을 최근 2년 이내 2회이상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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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행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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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초과 휴업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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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시효)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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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 업무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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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시 6개월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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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기간 1개월 = 30일
업무정지 사유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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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등록 안하거나 등록안된 인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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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상 명령 위반하여 조사, 검사 거부/방해/기피, 명령불이행, 거짓보고/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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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완성 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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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함 또는 보존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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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서 교부, 보존, 서명날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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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날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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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업무지역 범위 위반
업무정지 사유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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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자를 고용 (2개월 내 해소하지 않은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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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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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등록취소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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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처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 위반행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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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과징금 처분 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처분 동시에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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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 그르치게 하기(6개월? 3개월?)
상습 위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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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 다시 업무정지 행위
필요적 등록취소
필요적 등록취소•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임의적 등록취소
임의적 등록취소•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 다시 과태료 행위
업무정지
업무정지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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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개공은 페업신고 전 개공의 지위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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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개공은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
but 폐업기간 3년 초과시,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가 업무정지 해당이면 페업기간 1년 초과하면 승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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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전의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과태료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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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개공에 대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페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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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도 마찬가지
자격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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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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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양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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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처분 받고 정지기간 중개업무 또는 이중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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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 범죄단체 조직죄, 사문서 위조/변조죄,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사기죄, 횡령/배임죄, 업무상 횡령/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에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정지 사유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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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등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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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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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 안함
자격정지 사유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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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 거래 내용 거짓 기재,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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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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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를 한 경우 (매무수거증직투시단)
행정벌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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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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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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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이 금지행위 (증서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시세교란행위, 단체구성 중개제한)
◦
매무수거증직투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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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행위 (시세교란 목적 중개의뢰 유도, 가격제한, 광고 강요, 중개의뢰 제한, 광고 방해)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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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양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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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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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개설 등록, 이중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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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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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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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수 제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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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 등 유사 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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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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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 공개 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 차별적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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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비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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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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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무등록자에게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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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수료, 실비 초과 금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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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중요사항을 거짓된 언행, 중개의뢰인 판단 그르치게 하는 행위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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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제사업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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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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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임원 징계, 해임요구, 시정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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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조사, 검사, 감동상 명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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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 미승인 등 위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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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 감독상 명령 거부, 기피, 불이행, 거짓보고,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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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자료 미제출, 필요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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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성실, 정확 확인 설명 안함, 자료 제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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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부당한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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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소공) 연수교육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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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공,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 미리 알리지 않음
100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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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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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사용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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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명시사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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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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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신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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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설명, 교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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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미반납, 사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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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미반납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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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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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미이수자, 자격증 미반납자: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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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무 관련 위반 개공, 중개보조원, 등록증 미반납자: 등록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