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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말정산과 건강보험에서의 차이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항상 부양가족 어쩌구저쩌구가 눈에 밟힌다. 나도 늘 은퇴하신 부모님과 관련해서 해당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부양가족 블라블라~와 관련해서 정리해본다.
부양가족 어쩌구저쩌구가 사용되는 곳은 2가지가 있으며, 필요한 내용이 있는 목차를 참조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말정산 때 피부양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 피부양자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여부 등으로 결정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 가능함)
✅ 소득요건
모든 소득 합해서 연간 2000만원 이하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으면 연간 합계액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재산요건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초과~9억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함.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과제표준의합이 1.8억원 이하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소득/재산요건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 65세 이상, 30세 미만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 수급 가능함 ❗여기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음
(참고)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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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에 등록된 피부양자와 다름!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 공제 가능함.

💎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준

과세표준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 1인당 150만원 - 직계존속: 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 자녀/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 50만원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 한부모공제: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

💎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인
본인
X
X
X
배우자
X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X
직계종속 (본인/배우자 부모)
60세 이상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생계지원이 확인될 시 인정)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20세 이하
-
장애인+직계비속의 배우자
X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위탁아동
18세 미만
없음 (단,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조건)
수급자
X
동거 필수 (일시퇴거 허용)
부양 가족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것 ❗

*소득

근로소득: 총 급여 500만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 (단, 다른 소득없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됨
기타소득: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서 선택 가능하므로, 나이/동거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가능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음. 그래서 공제 가능.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2001.12.31 이전에 퇴직한 경우 연금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포함되어 공제 가능, BUT 2002.1.1 이후 퇴직한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가능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가능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임대수익이 2천만원 이하면서 분리과세 선택 시 기본 공제 가능
부동산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가능
퇴직소득: 퇴직금 총액이 소득금액임. 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가능
위 1~8 항목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면 기본 공제 가능하다.
아무튼 나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정리함으로써 속은 시원하다.